국민의힘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의 회계책임자는 29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화북면장 정해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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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삼 후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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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정해윤 화북면장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으며, 관련 통화 녹취록에는 화북면장과 선거관계자 등이 등장하여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회계책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삼 영천시장 후보 회계책임자는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증거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추가 자료가 확보될 경우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