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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난 13일(화) 평화동 보훈회관에서 부곡3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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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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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열린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측량·등기비 부담 없이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 잡을 수 있어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