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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김천시공무원노조)은 원주시, 영월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13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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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공무원 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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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시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