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7일 영천공설시장에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로 인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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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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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 계도·단속에는 건설과 직원과 해병전우회 소속 노점상 계도 요원이 함께 참여해, 노점상에서 진열한 각종 상품과 판매대가 인도와 차도를 과도하게 점유하지 않도록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버스정류장과 승강장, 횡단보도 주변 등 시민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했다.
시는 이번 단속 이후에도 황색 자율정비선을 반복적으로 침범하거나 불법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천공설시장 장날은 신선한 식료품과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해 시민 통행이 특히 많은 시기”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노점상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