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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의장 김선태)는 19일 2026년도 본예산 증액 의결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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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의회 제공 |
특히, 화남면 용계리는 주민 6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인구도 있지만 관내 유일하게 상수도시설 계획조차 없는 마을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지하수에 비소가 검출되어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으로, 주민 건강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이다. 의회는 이러한 시민 생활권 사각지대 해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판단하에 해당 사업을 증액 의결했다.
집행부의 이번 부동의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집행부는 ‘법적 책임’을 내세워 방어적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왜 증액을 요구했는지 그 당위성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는 일방적인 ‘부동의’와 ‘법적 대응 예고’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라 할 수 없다며, 예산 증액 의결은 단순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의 책무 이행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의회가 제시한 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하고, 집행 가능성과 재정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의회와 공유해야 한다고 집행부인 영천시청을 압박했다.
영천시의회는 "앞으로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절차 준수를 넘어 실질적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협치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존중하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