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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대구 서구,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안심음식점 지정

임호성 기자 입력 2020.08.20 11:24 수정 0000.00.00 00:00

관내 음식점 42곳 지정, 음식 덜어먹기 등 식사문화 개선 실천

[지비저널=임호성]대구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 42곳을‘안심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안심음식점은 ➀음식 덜어먹기(개인접시, 덜어먹는 국자·집게 제공), ➁위생적인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제공, 개인수저 사전 비치 등), ➂종사자 마스크 착용, ➃매일 1회 이상 방역소독 등 4가지 필수요건을 실천하는 음식점으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정된 안심음식점에는 서구의 대표 음식골목인 반고개 무침회 골목 12개소, 중리동 곱창마을 8개소, 서대구로 음식골목 10개소 등이 적극 참여하였다.

안심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표지판 부착, 덜어먹는 국자와 집게, 개별수저 포장지, 손도독제 등을 지원한다.

향후 정기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참여 희망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음식점 지정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외식 업계의 경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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