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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미상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안내 설명회 개최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5.08.12 22:53 수정 2025.08.12 22:59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12일(화) 본 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구미상의 제공


이번 설명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던 거래 관련 서류를 앞으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사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사후 관세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기업은 조사 대응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구일의 김찬수 관세사가 강사로 참여해, 제도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별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 적용 시 유의점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경북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지만, 직전년도 납세 실적이 5억 원을 소폭 초과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한된 인력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번 설명회가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 준비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경북지역 수출입기업들이 통관 제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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