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 경북FTA통상진흥센터는 12일(화) 본 회의소 1층 중회의실에서 경북지역 수출입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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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상의 제공 |
이번 설명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제도 변경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관세조사 과정에서 제출하던 거래 관련 서류를 앞으로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사전 제출하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사후 관세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기업은 조사 대응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세법인 구일의 김찬수 관세사가 강사로 참여해, 제도 개편의 배경과 주요 내용, 기업별 대응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 적용 시 유의점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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