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접수를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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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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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 달간 임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번 방문 신청은 온라인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금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는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 금액 120만 원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ha 이상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어야 한다.
임업경영체 품목 변경, 면적 추가 등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다면 직불금 신청 이전에 남부지방산림청 또는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 운영)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기한 내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기한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