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가 SNS에서 확산되면서, 관련 사용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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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낙호 후보 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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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따르면, 네이버 밴드 ‘참여자치 김천 시민방’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반복적으로 비방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고발은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경찰 및 사법당국이 공정한 선거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을 진행한 관계자는 "선거는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허위사실과 비방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러한 선거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천 시민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원하며, 허위사실과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통한 선거 개입은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을 통해 SNS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며, 해당 사건은 경찰과 사법당국을 통해 철저히 조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