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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 경찰 수사 받는 피의자 배낙호 후보 시민에 사과하고 후보 사퇴해야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5.03.19 21:02 수정 2025.03.19 21:05

김천시장선거 무소속 이창재 후보(이하 이 후보)는 배낙호 후보를 향해“선거 준비 전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 이창재 후보 사무소 제공


이 후보는“이번 선거는 김충섭 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이 박탈되어 김천시민들의 혈세 14억이 들어가는 재선거”이고“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어 시민들의 근심과 걱정이 크다”밝혔다.

배낙호 후보는 그동안 공직선거법 고발건에 대해“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후 앞으로 “중상모략과 음해를 앞세운 악질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배낙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서 엄연히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 했다"며 "이번 선거를 불법선거로 얼룩지게 만든 모든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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