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헌재가 스스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마치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조급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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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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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재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된 것입니까? 헌재의 위법적인 행위는 누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 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며,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경우 법정 진술을 우선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까지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편파적으로 인정하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하며 재판‧소추‧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송부받았습니다. 해당 조항은 판결 전 수사 기록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국회의장 대리인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군 지휘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공소장을 송부받았습니다. 이는 법 규정을 명백하게 무시한 것으로, 헌재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절차적 문제도 심각합니다. 헌재는 하루에 3~4명의 증인을 불러 1인당 90분씩 제한된 시간만을 배정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측의 반대신문 등을 여러 차례 오가며 종일 신문받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조치입니다.
특히,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까지 제출하도록 강요해 상대방이 질문지를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증인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사실상 짜맞추기 재판, 소위 ‘원님재판’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헌법 절차입니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처럼 졸속적이고 불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엄중함이 일반 형사 사건보다 훨씬 중하다는 점을 망각한 경망스러운 심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을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