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3,286건에 5,166백만 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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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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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후납 형식으로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c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은행 인터넷 뱅킹 납부, 지방세입 ARS(☎142211) 납부 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이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지방세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