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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농촌

경북 최초,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따른 첫 지원 사례

대경저널 기자 입력 2024.10.24 20:31 수정 2024.10.24 20:33

구미시는 지난 5월 경북 최초로 제정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년 동안 쓰레기와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찬 한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 구미시청 제공


해당 가구는 주방과 화장실, 현관까지 물건이 쌓여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웠으며, 이로 인해 이웃 주민들도 악취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구미시는 총 16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며, 주거 환경을 정상화했다.

‘저장장애’는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강박성 행동장애로, 개인의 건강과 기본 생활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악취와 미관 문제를 일으켜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지원 대상 가구는 구미시가 지난 5월 진행한 ‘저장장애 의심가구 일제조사’에서 발굴됐다. 초기에는 강박 증세로 외부 개입을 거부했으나, 구미시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개입이 이뤄졌다. 시는 9개 기관과 20명이 참여한 민관협력 회의를 통해 청소 작업을 철저히 준비했다.

특히 9월 9일과 10일, 봉사자 20명과 전문 청소업체가 투입돼 대대적인 청소 작업을 진행, 16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했다. 이후 오염된 장판과 벽지 교체, 방역 작업을 완료하고 화장실 수리와 싱크대 교체를 지원해 해당 가구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되찾았다.

구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심리 상담, 정신건강 치료, 일상 돌봄 연계 등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대상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강명천 복지정책과장은 “저장장애 가구 지원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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