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412명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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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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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한다. 본청 소속 공무직은 현재 834명이나 이미 65세까지로 연장돼 있는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새로운 정년 연장 대상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1965년생 61세, 1966년생 62세, 1967년생 63세, 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로 정년을 단계적(1년 단위)으로 연장하며, 기존 60세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정년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현재 정년퇴직 연령인 60년대생은 일명 ‘낀세대’로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교육 중인 자녀까지 동시에 돌봄책임을 지고 있는 세대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경제적으로 더욱더 안정될 것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며,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연장을 통해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